22개 주의 법무장관은 금요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집주인 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해온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대유행 퇴거 모라토리엄을 끝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지난주 대법원에 지난 9월에 처음 시행되었고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있는 국가 배임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첼 왈렌 스키 CDC 국장은 이번 주에 이 기관이 모라토리엄을 다시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앨라배마 부동산 협회에 의해 주도된 지주 단체들은 CDC가 대유행 기간 동안 임대자들을 돕기 위한 증거를 중단시켰을 때 그들의 권한을 초과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CDC는 COVID-19의 확산과 대유행 기간 동안 노숙자를 막기 위해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주 검찰총장은 "모라토리엄을 종료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취약한 사람들을 그들의 집에서 거리로 내몰거나, 혼잡한 대피소로 내몰거나, 주 경계를 넘어 가족과 친구들과 접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행성 빈혈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태아 단계 속에서 전례 없는 대량 퇴거의 물결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덧붙였습니다.
22개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 미시간주를 포함하며, 컬럼비아 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주 단체들은 미국 지방법원 판사 다브니 프리드리히의 5월 5일 모라토리엄 무효 결정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지주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그녀의 결정을 보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집주인들은 "매일 체류가 유지되면서 신청자들의 재산이 불법 점거되고 임대 수입도 불법적으로 끊기고 있습니다"고 썼습니다. "9개월 과민반응이면 충분합니다."
지난주 컬럼비아 지방 항소법원은 판사의 체류 명령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D.C.입니다. 서킷은 CDC 퇴거 금지가 합법적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아직 이 사건의 장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들의 호소에 대해 그들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모라토리엄 유예 하에서 매달 1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DC는 3천만에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라토리엄을 유예하지 않고는 퇴거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옹호 단체들은 저소득 임대업자들이 특히 취약하다고 말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