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특정 범죄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피해자는 법적으로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 즉 국회의원, 장관, 고위 공무원 등이 연루된 범죄는 주로 뇌물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횡령 및 배임과 같은 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직자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일반 범죄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의 소멸시효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범죄는 3년, 중범죄는 5년, 특정 중범죄인 뇌물죄와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범죄는 대개 중범죄로 분류되며, 특히 뇌물죄와 같은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특정 사유에 의해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범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